AI와 고용, 해고뿐 아니라 신규 채용도 봐야 해요
AI 도입과 고용을 논의할 때 기존 근로자의 보호와 새로 일할 사람의 기회를 함께 봐야 해요. 채용 통계와 인공지능기본법이 각각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비즈니스전문가 설문에서 출발한 질문
서울경제가 2026년 9월 6일 보도한 설문에서는 AI 도입 속도를 늦추지 말자는 응답이 82.7%였어요. 해고 등 고위험 인사 결정에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0%였고요.
보도에 소개된 조사 대상은 기업의 노무 담당 임원과 교수 등 노동 전문가 102명이에요. 이런 결과를 읽을 때는 응답자의 범위를 함께 봐야 해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체 근로자의 여론과 같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두 응답은 함께 나올 수 있어요. AI를 활용하되, 사람의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판단은 신중히 다루자는 뜻으로 읽을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싶어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이미 일하는 사람의 해고와 앞으로 뽑을 사람의 채용계획을 함께 보고 있는 걸까요.
업무에 쓰는 것과 인사 결정에 쓰는 것은 달라요
한국은행의 2025년 가계조사에서는 근로자의 63.5%가 생성형 AI를 활용한다고 답했어요. 업무 용도로 한정한 활용률은 51.8%였어요. 206호에서도 다룬 내용이에요.
이 수치는 개인의 업무에 AI가 널리 들어왔다는 점을 보여줘요. 다만 회사의 승인 없이 사용했는지, 채용이나 평가에도 사용했는지까지 알려주는 수치는 아니에요.
개인이 자료를 요약하는 것과 회사가 지원자를 선별하는 것은 결정의 대상과 책임이 달라요. 직원들이 이미 AI를 쓴다고 해서 조직이 정할 수 있는 도입 조건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사용을 허용할 데이터, 인사 업무의 적용 범위, 검토 책임은 여전히 정해야 해요.
그래서 도입 속도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떤 업무에 어떤 권한으로 쓰는지가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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