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호

소셜미디어 설계에 책임을 물은 배심원 평결

Meta·Google에 대한 600만 달러 배상 평결의 의미와 한계, 제품 팀이 설계 과정에서 살펴볼 일을 정리했어요.

비즈니스소셜미디어 설계에 책임을 물은 배심원 평결

Meta와 Google에 600만 달러 배상을 정한 평결

2026년 3월 25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Meta와 Google에 총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어요. 6살 때 유튜브를, 9살 때 인스타그램을 쓰기 시작한 20세 여성은 두 서비스의 설계가 자신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어요. 배심원단은 설계·운영의 과실과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어요.

하루 전인 3월 24일에는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별도의 소비자보호 사건에서 Meta에 3억 7,50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는 평결을 내렸어요. 플랫폼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주 법무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이에요. 개인의 피해에 대한 LA 사건의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달라요.

이번 LA 사건은 제품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실제 배심원단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해요. 다만 이 평결로 Section 230이 개정되거나 모든 플랫폼의 면책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두 회사는 항소할 뜻을 밝혔어요. 어떤 설계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계속 다퉈질 문제예요.

Section 230은 다른 사람이 올린 정보의 책임을 다뤄요

Section 2301은 1996년 제정된 미국 통신품위법의 조항이에요. 핵심 규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를, 다른 정보 제공자가 만든 정보의 발행인 또는 발언자로 취급하지 못하게 해요. 이용자가 쓴 글 때문에 플랫폼에 발행인의 책임을 묻는 청구를 제한해 온 근거예요.

이 규정은 인터넷 서비스가 제3자의 게시물을 다루면서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줄여줬어요. 그렇다고 플랫폼 자신의 모든 행동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면책은 아니에요. 법에는 연방 형사법과 지식재산 등 관련 예외도 있어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게시물을 저장하는 기능 외에도 추천, 자동 재생, 알림 같은 기능을 운영해요. 소송에서는 이런 기능에 관한 청구가 제3자 콘텐츠의 발행 책임을 묻는 것인지, 회사 자신의 설계와 운영을 문제 삼는 것인지가 쟁점이 돼요.

플랫폼 기업들은 Section 230과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등을 근거로 소송을 방어해 왔어요. 각각 다른 법적 근거여서, Section 230이 적용되지 않는 청구라도 표현의 자유나 과실·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남을 수 있어요.

제품 결함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면책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2017년 제기된 Herrick v. Grindr 사건에서 원고는 사칭 프로필을 막을 안전 기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어요. 2018년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제조물 책임 청구 등이 결국 다른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의 책임을 묻는다고 보고 Section 230을 적용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호를 만듭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공감했거나, 다른 경험을 한 지점은 무엇인가요?

댓글은 무료 회원이면 누구나 남길 수 있어요.

SEND A COFFEE

이 관점이 좋았다면, 다음 글에 커피 한 잔

오스왈드에게 커피와 함께 짧은 쪽지를 보내주세요. 응원은 다음 취재와 집필에 보탭니다.

FOR OSWARLD

커피와 쪽지 보내기

“소셜미디어 설계에 책임을 물은 배심원 평결”을 읽고 떠오른 말을 남겨주세요. 메뉴 이름만큼의 응원금과 함께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