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호

7월 이미지 필터링 확대, 비용과 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

7월부터 약 80개 사업자의 공개 이미지에 불법촬영물 대조 의무가 확대돼요. 적용 범위와 운영 비용, Apple·EU 사례와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사회7월 이미지 필터링 확대, 비용과 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

커뮤니티에 올리는 이미지도 불법촬영물과 대조한다

7월 1일부터 일부 온라인 서비스에 사진을 올릴 때 불법촬영물인지 자동으로 대조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6월 4일 발표한 내용이에요. 기존 동영상 필터링을 정지 이미지로 확대하면서, 커뮤니티 운영자들 사이에서 서버 비용과 제도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어요. 방미통위 안내

불법촬영물이 한 번 올라온 뒤 반복해서 퍼지면 피해자는 삭제를 요청해도 같은 피해를 겪어요. 이미 확인된 불법물을 게시 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여기에 있어요.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 정상적인 사진을 잘못 막지는 않는지, 운영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해요.

해외에서는 Apple의 사진 검사 계획과 EU의 아동 성착취물 대응 법안이 비교 대상으로 거론돼요. 그런데 세 사례는 검사 대상과 위치가 달라요. 한국의 공개 게시물 필터링을 개인 기기나 사적 통신 검사와 같은 제도로 설명하면, 실제로 비판해야 할 지점도 흐려져요.

7월 1일, 한국 인터넷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시행령 제30조의6이에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존 의무에 따라 기술적 조치의 적용 범위를 이미지까지 넓히는 거예요.

대상은 해당 사업자가 일반에게 공개해 유통하는 정보예요. 개인 휴대전화의 사진첩이나 사적인 일대일 대화를 모두 검사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디에 올리는 어떤 사진을 대조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정부가 안내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는 약 80곳이에요. 구글·메타·X 등 해외 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함께 포함돼요. 일반 부가통신사업자는 시행령이 정한 서비스 종류에 해당하면서, 전년도 해당 서비스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웹하드 같은 특수유형 사업자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일률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행령 제30조의6

필터링은 심의기관이 이미 불법촬영물 등으로 판단한 자료의 특징정보와 업로드 이미지를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파일이 완전히 같은지만 확인하는 단순 대조와는 구별되지만, AI가 처음 보는 모든 사진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도 아니에요. 사업자 서버에서 비교 절차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원본 사진을 정부에 전송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사업자에게는 처리 용량이 문제예요. 이미지를 올리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추가 연산을 하려면 서버 증설이나 소프트웨어 연동이 필요할 수 있어요. 게시물이 많은 서비스일수록 처리량, 지연 시간, 장애 대응 인력을 함께 계산해야 해요. 사진을 대조하는 기술의 정확도와 그것을 서비스에 붙이는 비용은 별도로 확인할 항목이에요.

정부는 제공 기술의 설치법과 성능평가 절차를 안내하고 기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렇더라도 사업자가 장비와 운영 인력에 들이는 비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장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도입비와 유지비가 얼마인지는 서비스의 실제 처리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동영상 필터링을 이미 운영하던 사업자라도 이미지가 추가되면 처리해야 할 파일 수가 달라져요. 기존 장비로 감당할 수 있는지, 새 장비가 필요한지는 서비스마다 확인해야 해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운영 부담이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운영자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형평성이에요. 국내 커뮤니티에는 장비 설치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쉬운 반면, 해외 사업자에게 같은 수준의 협조를 확보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해외 사업자도 법적 대상에 포함돼요. 국내 사업자 등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집행 수단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이행률과 시정조치 결과를 비교해야 할 문제예요.

플랫폼이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해요. 게시 후 신고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국내 커뮤니티가 모두 안전장치 없이 운영돼 왔다거나, 해외 플랫폼은 모두 충분한 보호조치를 갖췄다고 뭉뚱그릴 수는 없어요. 기존 조치의 수준과 새 의무의 효과를 서비스별로 봐야 해요.

사업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일에는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따라야 해요.

저는 필터링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도 비용과 효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봐요. 추가 비용으로 재유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정상 게시물이 잘못 차단되면 누가 얼마나 빨리 복구하는지 설명해야 사업자와 이용자가 제도를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호를 만듭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공감했거나, 다른 경험을 한 지점은 무엇인가요?

댓글은 무료 회원이면 누구나 남길 수 있어요.

SEND A COFFEE

이 관점이 좋았다면, 다음 글에 커피 한 잔

오스왈드에게 커피와 함께 짧은 쪽지를 보내주세요. 응원은 다음 취재와 집필에 보탭니다.

FOR OSWARLD

커피와 쪽지 보내기

“7월 이미지 필터링 확대, 비용과 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을 읽고 떠오른 말을 남겨주세요. 메뉴 이름만큼의 응원금과 함께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