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호

반려동물이 아플 때 쓸 수 있는 휴가를 생각해 봤어요

이탈리아 대학 직원의 돌봄 휴가 사례와 일본 기업의 복지를 살펴봤어요. 한국의 반려가구 통계를 바탕으로 휴가 제도에 필요한 기준을 생각해 봤어요.

AI·테크반려동물이 아플 때 쓸 수 있는 휴가를 생각해 봤어요

반려동물이 수술을 받거나 갑자기 아프면 보호자는 병원에 데려가고 회복을 지켜볼 시간을 내야 해요. 혼자 살고 있다면 대신 돌봐 줄 사람을 찾는 일부터 쉽지 않을 수 있죠.

직장에서는 연차를 쓰거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별도 휴가를 마련한 회사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인정받은 한 직원의 사례와 일본 기업의 복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한국의 반려가구는 얼마나 되고, 회사가 이런 제도를 만들려면 무엇을 정해야 할지도 생각해 봤어요.

이탈리아에서 인정된 것은 한 직원의 돌봄 휴가였어요

이탈리아 사례로 확인되는 것은 2017년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 직원이 아픈 반려견을 돌보기 위해 이틀의 유급휴가를 인정받은 일이에요. 이 일을 지원한 동물보호단체 LAV는 고용주가 기존의 개인적·가족적 사유에 따른 휴가를 인정한 사례로 설명해요.

한 직장에서 휴가를 인정한 사례와 모든 근로자에게 새로운 법정휴가를 부여하는 입법은 달라요. 이 사례를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연 3일의 반려동물 유급휴가가 법제화된 근거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마이크로칩과 디지털 진단서만 있으면 누구나 해당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요건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2017년 쿠촐라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이틀

대학 직원 안나 칼라브로는 반려견 쿠촐라가 아프자 중대한 개인적·가족적 사유에 해당하는 이틀의 유급휴가를 신청했어요. LAV의 2017년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는 처음에는 구두로 거절했어요. 이후 LAV가 법률적 검토를 돕고 수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휴가가 인정됐어요.

LAV는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으면 동물 학대나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들었어요. 보호자의 돌봄 책임을 휴가 신청의 사유로 설명한 것이죠. 이 직원이 법원에서 ‘쿠촐라 판결’을 받아 새 권리를 만든 사건으로 서술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LAV는 이후에도 반려동물 돌봄과 사망 시의 휴가 도입을 요구해 왔어요. 2025년 12월에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망 시 이틀의 유급휴가를 두자는 예산법 수정안을 소개했어요. 이 자료는 단체가 제도화를 추진했다는 근거이며, 그 제안이 그대로 입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사례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해요. 반려동물을 돌볼 책임이 있는 직원에게 긴급한 시간이 필요할 때,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휴가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개별 관리자의 이해에 기대는 방식과 미리 정해진 규정이 있는 방식은 직원에게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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