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EU, 틱톡 무한 스크롤·자동재생을 DSA 위반으로 예비판정

EU의 틱톡 예비 판단은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기능과 위험 완화 조치를 다룹니다. 이용자 통제권과 AI 개인화의 규제 범위를 데이터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펴봅니다.

AI·테크EU, 틱톡 무한 스크롤·자동재생을 DSA 위반으로 예비판정

EU가 문제 삼은 틱톡의 사용 방식

2026년 2월 6일 유럽집행위원회는 틱톡의 중독성 설계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예비 판단을 내렸어요.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푸시 알림,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을 문제로 지적했어요. 최종 위반 결정이나 과징금 부과가 끝난 단계는 아니에요.

제가 주목한 것은 사용자가 어떤 영상을 보는지뿐 아니라, 계속 보게 만드는 방식도 회사의 책임으로 다룬다는 점이에요. 이전에 썼던 성인 ADHD와 생활환경에 관한 글에서도 주변 환경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앱을 만드는 회사의 설계 선택을 묻고 있어요. 앱 사용과 ADHD를 같은 문제로 보자는 뜻은 아니에요.

이 기능들은 틱톡에만 있지 않아요. 다른 소셜미디어도 다음 콘텐츠를 추천하고, 알림으로 재방문을 유도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판단이 틱톡을 넘어 다른 개인화 서비스에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 궁금했어요.

다음 콘텐츠를 계속 보게 만드는 설계

무한 스크롤은 화면을 내릴 때마다 콘텐츠가 추가되는 방식이에요. 다음 페이지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서 편하지만, 한 페이지를 다 읽었다는 종료 지점도 사라져요. 자동재생은 다음 영상을 선택하는 동작까지 줄여 줘요.

제품 설계에 관해 글을 써 온 니르 이얄은 무한 스크롤의 매력을, 다음에 어떤 흥미로운 것이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와 연결해 설명했어요. 더 볼지 결정하는 데 드는 수고는 작고, 다음 콘텐츠를 발견할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이를 슬롯머신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피드를 보는 행동과 도박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설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비유보다 구체적인 동작이에요. 다음 영상이 언제 시작되는지,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앱을 닫은 뒤 어떤 알림이 오는지를 보면 돼요.

집행위원회는 틱톡이 이런 기능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는 예비 입장이에요. 특히 미성년자의 야간 사용과 앱을 여는 빈도 등 과도한 사용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내부 위험평가와 데이터, 과학 연구,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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