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PVC 수지인데 반덤핑 관세는 회사마다 달라요
세율표 한 줄마다 따로 맞춘 장부가 있어요
비즈니스독일 안에서도 세율이 두 개예요
지난 7월 10일 재정경제부가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어요. 인조가죽, 벽지, 바닥재, 장갑의 원료로 쓰이는 미세 분말이에요. 한화솔루션의 신청으로 무역위원회가 2025년 8월부터 조사한 결과예요. 기사 제목은 대부분 “최대 31.55%“였어요.
그런데 확정 세율표를 펼치면 숫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독일 웨스트레이크 비놀릿(이하 비놀릿)과 그 관계사는 31.55%, 독일의 그 밖의 공급자는 30.60%예요. 프랑스 켐원과 관계사를 비롯한 프랑스 공급자는 31.55%,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 쪽은 25.79%, 스웨덴 이노빈 무역 쪽은 28.15%예요. 같은 물건에 내려진 같은 조치인데, 수출한 회사와 나라에 따라 칸이 다섯 개로 갈려요. 이 관세는 8월 5일부터 2031년 8월 4일까지 5년간 적용돼요.
숫자가 움직인 흔적도 있어요. 조사가 진행되던 2월 25일부터는 25.79~42.81%의 잠정 관세가 붙어 있었는데, 확정 세율이 그보다 낮아진 공급자가 있어요. 그래서 잠정 관세를 더 낸 수입 기업은 정산을 거쳐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덤핑 관세를 ‘싸게 판 물건에 붙는 벌금’ 정도로 알고 있으면 이 표가 이상해 보여요. 벌금이라면 품목마다 하나면 될 테니까요. 오늘은 왜 회사마다 숫자가 달라지는지, 그 숫자가 어떤 장부를 맞대서 나오는지 따라가 볼게요. 비슷하게 들리는 상계관세와 무엇이 다른지, 높은 세율이 어떤 우회를 부르는지도 함께 볼게요.
비교하는 건 수출 가격과 그 회사의 집 앞 가격이에요
WTO 반덤핑 협정 제2.1조의 정의부터 볼게요. 어떤 물건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 안에서 소비되는 같은 물건의 통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낮으면 덤핑으로 봐요. 기준선은 우리 시장의 가격이 아니라, 같은 회사가 자기 나라에서 받는 값이에요. 한국 관세법 제51조도 같은 구조예요. 외국 물건이 정상가격1 이하로 들어와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준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이인 덤핑차액2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매길 수 있다고 규정해요. 이때 물품과 함께 공급자나 공급국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이 정의 안에 이미 답이 들어 있어요. 비교 대상이 ‘그 회사가 자국에서 파는 값’과 ‘그 회사가 우리에게 파는 값’이니까, 계산은 회사 단위로 할 수밖에 없어요. 독일 회사 두 곳이 한국에 똑같은 값으로 팔아도, 한 회사가 독일 안에서 더 비싸게 팔고 있었다면 그 회사의 차액이 더 커요.
실제 계산은 정의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요. 자국 판매가 아예 없거나 너무 적어서 비교가 어려우면, 협정 제2.2조에 따라 제3국으로 수출한 가격을 쓰거나 생산원가에 관리비·판매비와 적정 이윤을 더한 구성가격을 만들어요. 원가보다 싸게 판 자국 거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계산에서 빼기도 해요. 수출 가격도 수입자가 관계사라서 믿기 어려우면, 독립된 구매자에게 처음 되판 가격에서 거꾸로 계산해요(제2.3조).
그다음이 공정 비교(제2.4조)예요. 보통 공장 출고 단계로 맞추고, 가능한 한 같은 시기의 거래끼리 견줘요. 판매 조건, 세금, 거래 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처럼 가격 비교에 영향을 주는 차이는 하나씩 조정해요. 운임 처리 하나, 결제 조건 하나가 정상가격이나 수출 가격을 움직여요. 그러니 결과는 품목의 성질만큼이나 각 회사가 어떻게 팔았고 장부를 어떻게 써 왔는지에 좌우돼요.
조사받은 회사와 조사받지 않은 회사
협정 제6.10조는 원칙을 이렇게 정해요. 조사 당국은 알려진 수출자·생산자마다 개별 덤핑률을 정해야 해요. 다만 회사가 너무 많아 일일이 조사할 수 없으면,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이나 수출 물량이 큰 회사 위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어요.
범위에서 빠진 회사는 제9.4조를 따라요. 이들에게 매기는 관세는 조사한 회사들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넘을 수 없어요. 이 평균을 낼 때는 덤핑률이 0이거나 미소마진3인 회사, 자료를 내지 않아 가용정보4로 정해진 회사의 숫자를 빼요. 세율표의 ‘그 밖의 공급자’ 칸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한국 기업이 받는 쪽이 된 사례를 보면 구조가 더 잘 보여요. 미국 상무부는 2025년 3월 28일 한국산 에폭시 수지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냈어요. 조사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였고, 개별 조사를 받은 곳은 금호피앤비화학과 국도화학이에요. 상무부는 국도화학과 국도파인켐을 하나의 회사로 묶어 계산했어요. 판정된 덤핑률은 금호피앤비화학 7.60%, 국도화학 5.68%였어요. 조사받지 않은 나머지 한국 업체에는 두 회사의 숫자를 공개용으로 범위를 둔 판매액으로 가중평균한 6.37%가 정해졌어요.
같은 한국산 에폭시 수지인데 숫자가 셋이에요. 판정문 뒤에 붙은 쟁점 목록을 보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감이 와요. 국도화학의 미국 내 운송비 계산 오류, 국도파인켐의 해상 운임을 원화 비용으로 볼지, 금호피앤비화학의 재고 평가 손실을 원가에 넣을지 같은 항목이 올라와 있어요. 원료인 비스페놀A와 에피클로로히드린이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싸졌으니 원가를 올려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쟁점이었어요. 세율의 몇 퍼센트포인트는 이런 줄 단위의 다툼이 쌓인 결과예요.
자료를 내지 않으면 숫자를 남이 정해요
회사마다 숫자가 갈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조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예요.
협정 제6.8조는 이해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내지 않거나 조사를 크게 방해하면, 당국이 가용정보를 바탕으로 판정할 수 있게 해요. 여기에는 국내 산업이 조사를 신청하면서 낸 자료도 들어가요. 협정 부속서 II는 협조하지 않아 정보가 막히면 협조했을 때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반덤핑 조사에서 질의서에 답하는 일은 서류 업무를 넘어서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세율을 자기 장부로 계산받을지, 상대가 낸 자료로 계산받을지가 여기서 갈려요. 그렇다고 조사에 응해 꼼꼼히 다투는 데 비용이 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답할 자료와 인력이 모자란 작은 수출자에게는 이 선택 자체가 부담이에요.
한국 세율표에는 다른 장치도 하나 보여요. 2022년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부과 규칙안의 별표를 보면, 이름이 오른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그 밖의 공급자’에게는 그 관계사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비고에 적혀 있어요. 세율이 낮은 쪽 이름으로 물건을 돌리는 길을 미리 막아 둔 거예요.
PVC 사례에서 이름이 오른 비놀릿(31.55%)이 독일의 그 밖의 공급자(30.60%)보다 높은 이유는 확정 세율표와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계산 근거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의결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상계관세는 회사의 가격보다 정부의 돈을 봐요
비슷한 자리에서 함께 언급되는 상계관세는 출발점이 달라요. 정부 통계 포털 e-나라지표가 무역위원회 운영자료집 등을 근거로 정리한 정의를 보면, 반덤핑 관세는 수출 가격이 수출국 안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으로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매겨요.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가 산업이나 개별 기업에 보조금을 줘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물건이 들어와 피해가 생겼을 때, 보조금 범위 안에서 매겨요.
반덤핑은 회사의 가격 행동을 따지고, 상계관세는 정부의 지원을 따져요. 그래서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정부도 조사 상대방이 돼요. 덤핑과 보조금은 동시에 있을 수 있어서, 같은 물건에 두 관세가 함께 붙기도 해요.
에폭시 수지가 그랬어요. 미국 상무부는 같은 시기 상계관세 최종 판정도 냈고, 보조금률은 국도화학 1.01%, 금호피앤비화학 1.84%였어요. 그리고 반덤핑 관세의 현금 예치율을 정하면서 수출보조금으로 상계된 몫만큼을 빼서 금호피앤비화학 7.59%, 국도화학 5.62%, 그 밖의 업체 6.33%로 조정했어요. 수출보조금은 수출 가격을 끌어내려 덤핑률에도 이미 반영돼 있을 수 있으니, 같은 원인을 두 번 세지 않으려는 장치예요.
세율이 높을수록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어져요
회사마다 숫자가 다르고 그 숫자가 수십 퍼센트에 이르면, 피해 가려는 시도도 생겨요. 한국에서 공개된 적발 사례는 주로 품명을 바꾸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이었어요.
2025년 4월부터 중국산 후판에는 공급자별로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붙었어요. 그러자 일부 수입 업체가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관세가 붙지 않는 컬러강판으로 신고했어요. 관세청은 그해 4월부터 100일 동안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이런 회피를 한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밝혔어요.
방향이 반대인 사례도 있어요. 2025년 4월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최고 1,731.75%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를 피하려고 국내에 세운 업체의 보세창고에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 개(740억 원 규모)를 들인 뒤 서류를 한국산으로 꾸며 미국으로 내보낸 일이 2024년 11월 적발됐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의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통로로 쓰인 셈이에요.
보세공장5은 조금 나눠서 봐야 해요. 보세공장은 수입 원재료를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가공해 수출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서, 그 자체가 회피 수단은 아니에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조선소가 중국산 후판으로 배를 만들어 수출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도 이 설계 때문이에요. 문제로 지적된 건 보세공장에서 가공한 물건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예요. 2022년 한 무역구제 행사에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 경로로 반덤핑 관세를 피할 수 있다며 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제도는 그 뒤로 조금씩 따라오고 있어요. 2025년 1월부터는 공급국 안에서 물건의 본질적 특성을 바꾸지 않고 형태나 포장, 용도만 바꿔 들여오는 우회덤핑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됐어요. 2025년 11월에는 관세청과 무역위원회가 이 적용 범위를 제3국 조립·완성과 국내 보세구역 가공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보세공장 경로가 실제 적발 사례로 공개된 기록은 찾지 못했고, 국내 보세구역 가공까지 넓히는 개정이 최종 확정됐는지도 확인이 더 필요해요.
오스왈드의 시선
반덤핑 관세 기사를 볼 때 “최대 몇 %“보다 세율표의 줄을 먼저 보게 돼요. 최댓값은 가장 높은 칸의 숫자일 뿐이고, 내가 거래하는 공급자가 어느 줄에 있는지는 표를 열어 봐야 알 수 있어요.
수입하는 쪽이라면 질문이 “이 품목에 관세가 붙었나”에서 “우리 공급자는 이름이 올랐나, 관계사는 누구인가, 잠정 관세와 확정 관세 사이에 돌려받을 돈은 없나”로 바뀌어요. 같은 나라 안에서 공급자를 바꾸는 것만으로 원가가 몇 퍼센트포인트 움직일 수 있어요.
수출하는 쪽에서는 조사 질의서에 답하는 일이 가격 정책의 일부가 돼요. 내수 판매 기록, 원가 배분, 운임 처리 같은 평소의 회계 습관이 몇 년 뒤 다른 나라의 세율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반덤핑 관세를 ‘관세 폭탄’이라는 한 단어로만 읽으면 이런 판단할 거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마치며
반덤핑 관세는 품목에 매기는 일괄 벌금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수출 기업마다 자기 나라 가격과 수출 가격을 맞대 본 계산서에 가까워요. 조사에 협조했는지, 관계사가 누구인지, 정부 보조금이 따로 있었는지가 그 숫자를 다시 움직여요. 세율표의 칸 수만큼 서로 다른 장부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제도가 한결 덜 낯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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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더 읽기
-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반덤핑 협정) : 정상가격·수출가격 정의(제2조), 가용정보(제6.8조·부속서 II), 개별 덤핑률과 표본(제6.10조), 비조사 업체 상한(제9.4조), 미소마진(제5.8조)을 확인한 원문이에요.
-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덤핑차액 이하의 관세를 공급자·공급국을 지정해 추가로 매기는 근거 조문이에요.
- U.S. Department of Commerce, Certain Epoxy Resins from South Kore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Sales at Less Than Fair Value, 2025 : 금호피앤비화학·국도화학·그 밖의 업체 덤핑률과 현금 예치율, 그 밖의 업체 세율 산정 방식, 쟁점 목록이 담긴 판정문이에요.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Final Determinations in the AD Investigations of Epoxy Resins : 같은 사건의 상계관세 보조금률과 일정을 정리한 상무부 자료예요.
- 뉴스1(파이낸셜뉴스 게재),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최대 31.55% 반덤핑관세…5년간 부과, 2026-07-10 : 공급자별 확정 세율, 잠정 세율, 정산 환급을 정리한 보도예요.
- 헤럴드경제, 무역위, 독일 등 유럽 4개국 PVC 페이스트 수지에 최대 31.55% 반덤핑관세, 2026-05-21 : 무역위원회 제473차 본회의 최종 판정 보도예요.
- e-나라지표, 무역구제 지표 설명 :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의 정의를 무역위원회 운영자료집 등을 근거로 정리한 정부 자료예요.
- 국민참여입법센터,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 특수관계 공급자에게 관계사 세율을 적용하는 비고 문구를 확인한 자료예요.
- 한국세정신문, 중국산 후판을 컬러강판으로 위장수입, 관세조사·고발조치한다, 2025-06-17
- SBS Biz, 관세청, 428억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적발, 2025-08-11
- SBS Biz, 중국산 들여와 한국산으로 둔갑…美 관세 폭탄 빌미 될라?, 2025-04-21
- 비즈워치, 중국산 후판 관세와 조선업, 2025-02-21 : 종합보세구역 조선소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룬 보도예요.
- 아주경제, 무역구제 우회 규제 강화 토론, 2022-05-20 :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 우회 문제 제기가 실린 보도예요.
- 한국세정신문,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에 더 강력한 단속 예고, 2025-11-13 : 우회덤핑 적용 범위 확대 추진을 다룬 보도예요.
📝 용어 설명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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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수출국 안에서 같은 물건이 정상적인 거래로 팔리는 가격이에요. 자국 판매가 없거나 비교하기 어려우면 제3국 수출 가격이나 원가에 비용·이윤을 더한 구성가격으로 대신해요. ↩
-
덤핑차액: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수출 가격)의 차이예요. 관세를 비율로 매길 때는 이 차이로 산정한 덤핑률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해 과세가격에 곱해요. ↩
-
미소마진(de minimis): 덤핑률이 수출 가격의 2% 미만이면 ‘너무 작다’고 보고 조사를 바로 끝내도록 한 기준이에요(WTO 반덤핑 협정 제5.8조). ↩
-
가용정보(facts available): 조사 대상이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할 때, 당국이 신청인 자료 등 손에 넣을 수 있는 정보로 판정하는 방식이에요. ↩
-
보세공장: 외국 물건을 원료나 재료로 삼아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제조·가공할 수 있게 허가받은 장소예요(관세법 제185조). ↩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호를 만듭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공감했거나, 다른 경험을 한 지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