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호

97%가 내려간다는데, 우리 공장은 어디일까요

요금표는 4월에 바뀌었어요. 평균 인하폭과 우리 사업장 청구서 사이에는 변수가 네 개 있어요.

비즈니스97%가 내려간다는데, 우리 공장은 어디일까요

유예를 신청한 514개 사업장의 요금이 10월 1일에 바뀌어요

2026년 4월 16일부터 산업용(을)1 전기요금의 시간대 구분이 바뀌었어요. 조업 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신청한 514개(잠정) 사업장은 9월 30일까지 기존 요금을 유지하고, 10월 1일부터 개편 요금을 적용받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2025년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업용(을) 기업의 약 97%, 3만 8000여 개사의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어요. 그런데 같은 발표에 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이 514곳,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라는 숫자도 함께 있어요. 업종별로는 식료품 60호, 1차금속 55호, 비금속광물 49호 순이었고, 정부는 특정 업종에 몰렸다기보다 기업별 전력 소비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린 것으로 봤어요.

인하가 확실하다면 준비 기간을 따로 신청할 이유가 없어요. 요금표 하나로는 자기 사업장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바뀐 건 요금 수준이 아니라 시간대의 값이에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시간대 구분을 다시 그은 거예요. 평일 11~15시에 붙던 최대부하2가 중간부하로 내려오고, 저녁 18~21시에 붙던 중간부하가 최대부하로 올라갔어요. 정부 설명으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중간부하로 통일돼요.

단가도 함께 움직였어요. 경부하는 kWh당 5.1원 올랐고, 최대부하는 여름·겨울 16.9원, 봄·가을 13.2원 내려 평균 15.4원 인하됐어요.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전력량요금을 50% 깎아줘요.

구분개편 전개편 후
평일 11~15시최대부하중간부하
평일 18~21시중간부하최대부하
경부하 단가기준kWh당 5.1원 인상
최대부하 단가기준여름·겨울 16.9원, 봄·가을 13.2원 인하
봄·가을 주말·공휴일 11~14시해당 없음전력량요금 50% 할인

적용 대상도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4월 16일에 먼저 적용된 쪽은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쓰는 산업용(을)과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이고, 산업용(갑)Ⅱ·일반용(갑)Ⅱ·일반용(을)·교육용(을)처럼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다른 종별은 6월 1일부터예요. 계절·시간대별 요금 자체를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사용자는 이번 개편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어요. 이 체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수요 이전 참여도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근거를 함께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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