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AI가 틀리면, 법적으로는 고객 잘못이에요
11월 20일로 미뤄진 메타 상업 약관이 보여주는 것, 이제 변호사와 법률의 시간이에요
AI·테크메타가 약관에 적어 넣은 한 문장
메타가 새로 내놓은 상업 약관(Meta Commercial Terms)1 개정안에는 ‘AI 기능’이라는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핵심은 두 문장이에요. 하나는 AI 기능이 실수할 수 있고 정확하거나 완전하거나 적절한 결과를 항상 내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AI 기능과 결과 콘텐츠에서 생기는 모든 위험을 그 기능을 쓴 비즈니스가 단독으로 진다는 것이에요.
풀어 말하면 이래요. 메타의 AI가 광고 이미지를 잘못 만들어도, 법적으로는 그 광고를 낸 고객의 잘못이 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6월 미국 아웃도어 유통사 REI는 인스타그램 광고 하나를 내렸어요. 메타의 AI가 자전거 사진을 손보다가 핸들바를 한 세트 더 붙이고 크랭크 암 하나를 지웠다고 해요. REI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AI 도구에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어요. 새 약관대로라면 이런 사고의 위험은 REI 몫이에요.
이 개정안은 원래 10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언론사와 광고주들이 EU와 영국 경쟁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고, 메타는 10월 23일 시행일을 11월 20일로 3주 미룬다고 로이터에 밝혔어요. 메타가 밝힌 이유는 문장을 고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파트너들에게 설명할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번 일을 AI와 관련해 약관과 법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보여주는 장면으로 봐요. 모델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별개로, 그 모델이 틀렸을 때 누가 값을 치르는지는 계약서 한 줄이 정하거든요. 오늘은 그 한 줄을 중심으로 메타 약관의 세 조항을 읽고, 같은 문장을 한국 법의 눈으로 다시 읽어 볼게요.
페이지만 운영해도 이 약관의 당사자예요
이름이 ‘상업 약관’이라 광고비를 쓰는 회사만 해당될 것 같지만, 개정안이 정의한 비즈니스 이용은 훨씬 넓어요. 광고나 마케팅 메시지를 쓰는 것, 상품을 팔거나 등록하는 것, 상품 카탈로그를 만드는 것, 페이지를 관리하는 것, 비즈니스용 그룹을 운영하는 것, 광고 관리자나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를 쓰는 것이 모두 들어가요. 광고를 한 번도 집행하지 않고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만 운영하는 동네 카페도 이 약관의 당사자예요.
동의 방식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개정안 7조는 업데이트 공지 뒤에도 메타 제품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계속 쓰면 새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어요.2 동의하지 않는다면 비즈니스 목적의 이용을 전부 멈추라고 하고요. 페이지는 쓰되 AI 조항만 빼겠다는 식의 부분 동의는 없어요.
AI 기능 조항은 2024년 3월부터 쓰던 현행 약관에는 없던 조항이에요. 앞의 두 문장 말고도 두 가지가 더 들어 있어요. 결과물이 사업 목적에 맞는지 판단하는 책임도 비즈니스에 있고, AI가 결과물에 붙인 워터마크나 콘텐츠 인증 메타데이터를 바꾸거나 지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조항이 어떤 AI 기능을 가리키는지 목록은 따로 없어요. 10월 23일 저녁 기준으로 이 조항은 개정 전 문구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켜는 쪽과 책임지는 쪽이 달라요
공정하게 말하면, AI 결과물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두는 문구는 메타만 쓰는 게 아니에요. AI 기능을 붙인 소프트웨어 약관에는 ‘있는 그대로 제공한다’, ‘결과물이 요구에 맞는지는 이용자가 판단한다’ 같은 문장이 흔하게 들어가요. 생성형 AI가 틀릴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공급자가 결과물 하나하나를 보증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메타의 경우가 다른 건 스위치를 누가 쥐고 있느냐예요. 광고 업계 매체 애드위크의 해석에 따르면, 새 AI 기능 조항은 광고주가 직접 고른 기능뿐 아니라 메타가 스스로 켜는 기능까지 포괄해요. 메타의 광고 자동화 도구 Advantage+3의 크리에이티브 개선 기능은 광고 이미지의 배경, 밝기, 대비, 형식을 조정하고, 광고주가 올린 소재로 변형안을 최대 150개까지 만들어요. 대행사들은 메타가 광고에 사이트 링크를 덧붙이고, 문구를 번역하고, 브랜드 사진으로 AI 이미지와 카루셀을 만들어 넣는 일을 겪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미국 대행사 엑스버러스(Exverus)는 여러 단계의 품질 검수를 통과해 집행 중이던 광고를 내리고, 메타가 덧붙인 사이트 링크와 번역, AI 이미지를 걷어냈어요. 온라인 서점 북숍(Bookshop.org)은 계정 업데이트 과정에서 새 기능에 자동으로 등록돼 광고에 AI 일러스트가 들어갔고, 그 뒤로 메타의 AI 광고 기능을 모두 껐다고 밝혔어요.
메타는 광고주가 광고 관리자에서 Advantage+ 기능을 하나씩 언제든 끌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엑스버러스는 그 선택지 상당수가 숨겨지거나 접힌 메뉴 안에 있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제하지 않으면 계속 적용된다고 지적해요. 기능은 기본값으로 켜져 있고, 끄는 메뉴는 찾기 어렵고, 결과물의 위험은 광고주가 혼자 지는 구조예요.
CIO닷컴에 의견을 낸 보안 전문가 마이크 윌크스(Aikido Security)는 이렇게 짚었어요. 동물보호단체가 메타에 강아지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부적절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 이미지를 만든 모델을 통제하는 건 메타뿐인데 책임은 단체가 지게 된다는 거예요. 애널리스트 프랭크 딕슨은 메타가 AI 기능을 만들고, 실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 위험은 고객에게 넘긴다는 점에서 책임의 방향이 뒤집혔다고 표현했어요.
크롤링과 라이선스, 날짜만 미뤄졌어요
AI 기능 조항 옆에는 두 조항이 더 있어요. 해외 보도는 주로 이쪽을 놓고 언론사와 메타가 부딪친 장면에 집중했어요.
첫째는 웹사이트 크롤링이에요. 개정안은 메타나 메타를 대신하는 누군가가 스크래퍼·봇·크롤러 같은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쓰고, 테스트 자격증명4을 만들어서, 비즈니스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도메인과 웹페이지에 접근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가져갈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10월 중순 처음 공개된 문구에는 그렇게 가져간 콘텐츠를 메타 제품의 학습(train)에 쓸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반발이 커지자 메타는 크롤링 조항이 원래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에만 해당한다며 ‘train’을 지웠어요.
그래도 법률 전문가들은 고친 문장이 여전히 넓다고 봐요. 미디어·지식재산권 변호사 맷 토픽은 ‘개발’이라는 단어만으로도 학습을 포함하기에 충분하고, ‘비즈니스 제품’은 약관에서 정의된 용어도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테스트 자격증명 문장은 그대로이고, 메타가 성명에서 거듭 언급한 robots.txt5는 약관 본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지난 제215호에서 다뤘듯 robots.txt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신사협정이에요. 서명한 계약서와 신사협정이 부딪치면 어느 쪽이 무겁게 다뤄질지는 짐작할 수 있죠.
둘째는 콘텐츠 라이선스예요. 비즈니스가 메타 제품에 또는 메타 제품과 ‘연관해서’ 올린 콘텐츠에 대해 메타에 라이선스를 주는데, 대행사나 외주사가 비즈니스를 대신해 올린 콘텐츠도 포함돼요. CIO닷컴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7월 다른 약관을 고치면서 라이선스를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고, 어느 쪽이 어떤 이유로 해지하든 라이선스가 유지된다는 문장을 넣었어요. 컨설팅사 디지털520의 노아 케니는 이 라이선스가 계약을 끝낼 때가 아니라 메타 시스템에서 콘텐츠가 삭제될 때 끝난다고 해석했어요.
여기에 비즈니스가 메타 제품 이용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청구에 대해 메타를 면책·배상해야 한다는 조항, 메타가 사전 통지나 책임 없이 제품을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도 그대로예요. 인포테크 리서치 그룹의 토머스 랜들은 계속 이용하면 동의로 보는 방식, 넓은 면책, 있는 그대로 제공한다는 조항을 함께 보면 일방통행에 가깝다고 평가했어요.
같은 문장을 한국 법으로 읽으면
여기서부터가 이번 일이 법률의 문제인 이유예요. 메타의 문장은 미국과 유럽의 언론사와 광고주를 향해 쓰였지만, 한국에도 이런 약관 문장을 직접 겨냥한 법이 있어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6 제7조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약관 조항 중 몇 가지를 무효로 정해요. 그중 2호가 이번 조항과 정면으로 겹쳐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라는 거예요.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요. 약관법 제15조와 시행령이 제7조 적용을 빼 주는 업종은 국제 운송업, 국제 금융·보험업, 무역보험뿐이고, 광고 플랫폼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한국이 이 문제를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에요.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약관을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했어요. 당시 페이스북 약관에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지운 뒤에도 라이선스가 이어지는 조항이 있었고, 공정위는 콘텐츠를 삭제하면 라이선스도 끝나야 한다고 봤어요. 네이버 약관의 포괄적 면책 조항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민법과 어긋난다고 판단했고요. 7년 전에 다툰 쟁점들이 이번에는 AI라는 이름을 달고 다시 약관에 들어온 셈이에요.
AI 기본법도 걸려 있어요.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결과물이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인공지능사업자7에게 지워요. 같은 법 제2조는 인공지능사업자를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개발사업자와, 그 AI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로 나눠요. 메타가 기본값으로 켠 AI가 광고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표시 의무와 그 결과물의 책임은 법의 구분으로는 누구에게 있고 계약의 구분으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메타 약관이 워터마크를 지우지 말라고 적은 건 이 법의 방향과 맞지만, 위험을 고객에게 전부 넘긴 문장과 법이 나눈 역할이 같은 그림인지는 따져 봐야 해요.
다만 이 조문들이 메타 약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메타 상업 약관이 어느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삼고 어느 법원을 관할로 정했는지, 한국 기업이 맺는 계약에 한국 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예요.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결국 사안마다 다퉈야 하고요. 바로 이 질문들이 마케팅팀이 아니라 법률가가 답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이 글은 공개된 약관 문구와 보도, 법령 조문을 정리한 해설이고 법률 자문은 아니에요. 계약상 쟁점이 있다면 전문가 검토가 먼저예요.
11월 20일 전에 확인할 것
미뤄진 3주는 메타에게는 설명할 시간이지만, 메타를 쓰는 비즈니스에게는 자기 상태를 확인할 시간이에요.
- 우리 브랜드가 걸린 메타 자산이 몇 개인지 세어 보세요. 테크 컨설팅사 트라이베카 소프텍의 아만 마하파트라는 대부분의 CIO가 자사 브랜드를 단 메타 페이지, 광고 계정, 왓츠앱 번호가 몇 개인지 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마케팅팀과 대행사가 만들고 IT는 목록을 가진 적이 없어서예요.
- 광고 관리자의 Advantage+ 크리에이티브 설정을 캠페인 단위로 열어 보세요. 어떤 개선 기능이 켜져 있는지, 최근 계정 업데이트로 새로 켜진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 대행사와 맺은 계약서의 책임 조항을 다시 읽어 보세요. 메타 약관은 대행사가 올린 콘텐츠까지 비즈니스의 책임으로 묶어요. 대행사 계약서가 AI가 바꾼 소재의 검수와 사고 책임을 누구에게 두는지 비어 있다면, 그 빈칸이 고스란히 회사 몫이 돼요.
- robots.txt와 로그인 뒤 영역을 점검해 보세요. 메타는 AI 학습·색인용, 광고용, AI 검색용 크롤러를 따로 두고 있어서 용도별로 규칙을 나눌 수 있어요. 회원 전용 영역이 메타 자산과 연결돼 있다면 테스트 자격증명 조항이 무엇을 허용하는지 검토를 받아 볼 만해요.
약관 미리보기 페이지는 접속 지역에 따라 시행일 표기가 다르게 보이는 상태였어요. 10월 23일 저녁에도 영국판과 프랑스판은 10월 30일을 시행일로 표시하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 시점의 문구를 저장해 두면 나중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비교할 수 있어요.
오스왈드의 시선
메타는 자사의 AI가 오류를 범하면 법적으로는 고객의 잘못이 된다고 약관에 적었어요. 저는 이 문장 하나가 앞으로 AI를 둘러싼 약관과 법안이 얼마나 중요해질지를 보여준다고 봐요. 이제 변호사와 법률의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AI 도입을 이야기할 때 질문은 주로 어떤 모델을 쓸지, 얼마나 정확한지, 비용이 얼마인지였어요. 메타의 약관은 그 질문 뒤에 하나를 더 붙여요. 틀렸을 때 누가 값을 치르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건 모델 성능표가 아니라 계약서와 법조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메타 광고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기업이 쓰는 AI 기능이 대부분 플랫폼이 기본값으로 켜 주는 형태로 들어오고 있고, 그 플랫폼들의 약관에도 같은 성격의 문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계약서의 책임 조항을 읽고, 법이 허용하는 선을 짚고,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사람이 조직 안에 있느냐가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만큼 중요해져요.
마치며
메타 상업 약관의 시행일은 11월 20일로 3주 미뤄졌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AI 기능의 책임을 비즈니스에 두는 조항, ‘관련된’ 사이트를 크롤링할 수 있다는 조항, 해지 뒤에도 남는 라이선스는 그대로예요. 유럽출판인협의회는 연기가 아니라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 상원에서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CIO코리아·ITWorld가 소식을 전한 정도이고, 국내 기업이나 기관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보도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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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더 읽기
핵심 출처
- Evan Schuman, “Meta’s new commercial terms say if its AI makes a mistake, it will legally be the customer’s fault”, CIO, 2026년 10월 19일. 기사 보기 ··· 오늘 글의 출발점이에요. 크롤링 조항 수정과 시행일 연기 전에 나온 기사라는 점은 감안해 주세요.
- Reuters, “Meta to Delay New Commercial Terms Criticised by Publishers, Advertisers”, 2026년 10월 23일. 기사 보기 ··· 시행일을 11월 20일로 미룬다는 메타의 공식 설명이 담겨 있어요.
- Luis Rijo, “Meta delays website-crawling terms to Nov 20 after publisher complaints”, PPC Land, 2026년 10월 23일. 기사 보기 ··· 연기 발표 당일 저녁 기준으로 약관에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남았는지 조항별로 대조했어요.
- PPC Land, “Meta makes advertisers solely responsible for its AI ad edits from Oct 30”, 2026년 10월 22일. 기사 보기 ··· REI, 엑스버러스, 북숍 사례와 Advantage+ 기능을 끄는 문제가 정리돼 있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15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1조. 법령 보기 ··· 오늘 인용한 조문의 원문이에요. 제7조 2호는 한 줄이니 직접 읽어 보시길 권해요.
배경 지식
- Matt G. Southern, “Meta Drops Training From Its Crawl Clause And Keeps The Crawl”, Search Engine Journal, 2026년 10월 19일. 기사 보기 ··· 크롤링 조항의 수정 전후 문구와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을 나란히 볼 수 있어요.
- 뉴스토마토, “‘구글 불공정 약관 고쳐라’…공정위, 세계 첫 시정 권고”, 2019년 3월 14일. 기사 보기 ··· 2019년 공정위가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약관에서 문제 삼은 조항들이 정리돼 있어요.
- Meta, Commercial Terms 미리보기. 약관 보기 ··· 접속 지역에 따라 시행일 표기와 문구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함께 읽으면 좋은 지난 호
- 제81호, 「2억 5천만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AI가 되기」 ··· 메타가 소상공인 광고를 AI로 자동화하려는 전략을 다뤘어요.
- 제215호, 「버너스리가 고른 URL은 넉 달 만에 죽었어요」 ··· robots.txt가 왜 신사협정에 머무는지 다뤘어요.
📝 용어 설명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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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상업 약관(Meta Commercial Term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메타 제품을 광고나 판매, 페이지 운영처럼 비즈니스 목적으로 쓸 때 적용되는 약관이에요. 개인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서비스 약관 위에 덧붙여 적용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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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용에 따른 동의: 약관 변경을 공지한 뒤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속 쓰면 새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방식이에요. 따로 동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용 자체가 동의가 돼요. ↩
-
Advantage+: 메타의 광고 자동화 도구 묶음이에요. 타깃 설정, 예산 배분, 광고 소재 최적화를 AI가 대신 처리해요. 그중 크리에이티브 개선 기능은 광고주가 올린 이미지와 문구를 AI가 직접 손봐요. ↩
-
테스트 자격증명(test credentials): 시험용으로 만든 계정 정보예요. 이번 약관에서는 메타가 이런 계정을 만들어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읽힐 수 있어서 논란이 됐어요. ↩
-
robots.txt: 사이트 최상단에 두는 텍스트 파일로, 어떤 크롤러가 어디까지 들어와도 되는지를 적어 두는 관례예요. 법적 강제력은 없고 크롤러의 자발적 준수에 기대요.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려고 미리 만들어 둔 약관에서 불공정한 조항을 막는 법이에요. 소비자뿐 아니라 사업자 고객과 맺는 약관에도 적용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해요. ↩
-
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 기본법이 의무를 지우는 대상이에요.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그 AI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나뉘어요. ↩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호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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